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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조직)

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조직)

조직

제3조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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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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