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3조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조직)
조직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