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선출
제5조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회원의 선출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