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장
제10조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분과회장)
분과회장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분과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