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의 지원
제12조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