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7조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7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예술원법」 제17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