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칙 등
제33조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회계원칙 등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