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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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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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