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