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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의2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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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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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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