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조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