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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6조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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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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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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