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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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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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