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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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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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