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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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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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