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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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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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