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2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