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