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재산과 회계 →

제4절 재산과 회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