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
제50조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분교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분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