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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초ㆍ중등교육법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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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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