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제51조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