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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차별금지

제6조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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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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