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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7조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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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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