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제115조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