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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5조의3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편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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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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