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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매수통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매수통지)

매수통지

제4조

제4조(매수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被徵發者"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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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매수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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