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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보상청구기준

제8조의3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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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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