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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증권의 교부등)

증권의 교부등

제12조

제12조(증권의 교부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통지서(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한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裁決통지서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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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증권의 교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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