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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매수대금등의 지급

제9조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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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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