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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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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소방공제회법」 제12조(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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