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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4조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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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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