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제18조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