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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재정)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재정)

재정

제18조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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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소방공제회법」 제18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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