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결산
제20조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및 결산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한소방공제회법」 제20조(예산 및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