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7조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소방공무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