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로금
제19조
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위로금
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법」 제19조(특별위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