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1조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