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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7조(벌칙)

소하천정비법 제27조(벌칙)

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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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제2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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