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제8조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