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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0조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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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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