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