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4.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4. 삭제
인용 형식「온천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