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인용 형식「온천법」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