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