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