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제3조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