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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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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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