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제11조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