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제16조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