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경비의 부담제17조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