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훈련
제20조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직장훈련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