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제14조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